관세법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법령 관세법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제2절 세율의 조정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①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