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제10관 편익관세

법령 관세법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제2절 세율의 조정제10관 편익관세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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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 대상 물품, 적용 세율,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