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관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다음 조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