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제4관 긴급관세

법령 관세법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제2절 세율의 조정제4관 긴급관세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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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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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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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57969@2024-01-01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