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제3관 보복관세

법령 관세법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제2절 세율의 조정제3관 보복관세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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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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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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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57969@2024-01-01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