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제1관 덤핑방지관세

법령 관세법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제2절 세율의 조정제1관 덤핑방지관세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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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