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제13장 보칙

법령 관세법 제13장 보칙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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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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