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관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17조(일사부재리)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관세환급특례법제24조 조사와 처분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245조의5 다른 국가와의 … 상위관세사법제32조 조사와 처분 다른 법령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제44조 벌칙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다음 조 제318조무자력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