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7조(일사부재리)제3절 처분

법령 관세법 제12장 조사와 처분제3절 처분

제317조(일사부재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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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일사부재리)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