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7조(조사 중 출입금지)제2절 조사

법령 관세법 제12장 조사와 처분제2절 조사

제307조(조사 중 출입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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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조사 중 출입금지) 세관공무원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