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제2절 조사

법령 관세법 제12장 조사와 처분제2절 조사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①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 관하여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범인에 대한 수색이나 압수로서 긴급한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제293조를 준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