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2조(참여)제2절 조사

법령 관세법 제12장 조사와 처분제2절 조사

제302조(참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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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참여)

① 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이들이 모두 부재중일 때에는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1.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의 소지인ㆍ관리인

2. 동거하는 친척이나 고용된 사람

3.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은 성년자이어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