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8조(현행범의 인도)제2절 조사

법령 관세법 제12장 조사와 처분제2절 조사

제298조(현행범의 인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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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현행범의 인도)

①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