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4조(출석 요구)제2절 조사

법령 관세법 제12장 조사와 처분제2절 조사

제294조(출석 요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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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출석 요구)

①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③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