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0조(관세범의 조사)제2절 조사

법령 관세법 제12장 조사와 처분제2절 조사

제290조(관세범의 조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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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관세범의 조사)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