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8조(서류의 송달)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제12장 조사와 처분제1절 통칙

제288조(서류의 송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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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서류의 송달)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