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제12장 조사와 처분제1절 통칙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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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①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② 문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와 난의 바깥에 기입할 때에는 날인(捺印)하여야 한다.

③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문자 자체를 그대로 두고 그 글자수를 적어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