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3조(관세범)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제12장 조사와 처분제1절 통칙

제283조(관세범)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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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관세범)

① 이 법에서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②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