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제11장 벌칙

법령 관세법 제11장 벌칙

제279조(양벌 규정)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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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ㆍ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3. 관세사

4.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5.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2024.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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