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제11장 벌칙

법령 관세법 제11장 벌칙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51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1>
1. 타인에게 자신의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탁송품 납세신고를또는 하도록우편물을 허락한수입한 자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②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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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969@2025-01-01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1>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②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