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제11장 벌칙

법령 관세법 제11장 벌칙

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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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① 제269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킨다.

②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이 다른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물품이 범인의 소유일 때에는 그 다른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