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조(명예세관원)
① 관세청장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항ㆍ항만에서의 밀수 감시
2. 정보 제공과 밀수 방지의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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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명예세관원)
① 관세청장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항ㆍ항만에서의 밀수 감시
2. 정보 제공과 밀수 방지의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관세청장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항ㆍ항만에서의 밀수 감시
2. 정보 제공과 밀수 방지의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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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명예세관원)
① 관세청장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항ㆍ항만에서의 밀수 감시
2. 정보 제공과 밀수 방지의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8조(명예세관원)
① 관세청장은 밀수감시단속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항ㆍ항만에서의 밀수 감시
2. 정보 제공과 밀수 방지의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