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법령 관세법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4.12.31>

②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삭제 <2024.12.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56어절 · 삭제 80어절

삭제추가
제267조(무기의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경찰관 2017.12.19>
②
직무집행법」 제1항제10조 및 제3항에서 "무기"란제10조의2부터 「총포ㆍ도검ㆍ화약류제10조의4까지에 등의따른 안전관리에장비, 관한장구, 법률」에분사기 따른및 총포무기(권총이하 또는이 소총에조에서 한정한다),"무기등"이라 도검,한다)를 분사기휴대하게 또는할 전자충격기를수 말한다있다. <신설개정 2017.12.19, 2024.12.31>
③②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경찰관 그직무집행법」 사태에제10조 응하여및 부득이하다고제10조의2부터 판단될제10조의4까지에 때에는준하여 무기를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024.12.1931>
③ 삭제 <2024.12.31
>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969@2025-01-01

제26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4.12.31>

②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삭제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