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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①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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