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①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관세법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①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