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관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61조(우편물의 반송)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다음 조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