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조(우편물의 반송)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다음 조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