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조의2(담보의 해제)제3절 납세담보

법령 관세법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제3절 납세담보

제26조의2(담보의 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