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9조(세관장의 통지)제3절 우편물

법령 관세법 제9장 통관제3절 우편물

제259조(세관장의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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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세관장의 통지)

① 세관장은 제258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