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6조(통관우체국)제3절 우편물

법령 관세법 제9장 통관제3절 우편물

제256조(통관우체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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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통관우체국)

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