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조(통관우체국)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이 법령제257조 우편물의 검사문화유산법제60조의2 문화유산감정위… 다른 법령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다음 조 제256조의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