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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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다른 법령이 법령제255조의3 수출입 안전관리…이 법령제255조의4 수출입안전관리…이 법령제255조의5 수출입안전관리…이 법령제255조의7 수출입 안전관리…이 법령제329조 권한 또는 업무…관세법 시행령제157조의2 적재화물목록을 …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05조 원료과세 적용신…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48조의2 보세구역 반입 …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59조의2 수출입 안전관리…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59조의2 수출입 안전관리…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59조의3 수출입 안전관리…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59조의3 수출입 안전관리…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88조 권한 또는 업무… 상위관세법 시행령제288조 권한 또는 업무…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