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제3관 신고의 처리

법령 관세법 제9장 통관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제3관 신고의 처리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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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 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