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제1관 신고

법령 관세법 제9장 통관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제1관 신고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