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제1관 신고

법령 관세법 제9장 통관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제1관 신고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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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1조제2항제3호의2나목에 따른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수리 또는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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