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1조제2항제3호의2나목에 따른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수리 또는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관세법 제9장 통관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제1관 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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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1조제2항제3호의2나목에 따른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수리 또는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