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ㆍ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관세법 시행령제226조 보세운송의 신고… 상위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다음 조 제237조통관의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