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제3관 통관의 제한

법령 관세법 제9장 통관제1절 통칙제3관 통관의 제한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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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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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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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마약류, 및원료물질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는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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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7541@2026-01-01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