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법령 관세법 제9장 통관제1절 통칙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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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① 정부는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원산지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3.12.31>

② 원산지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③ 정부는 원산지정보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④ 원산지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31>

1.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제도ㆍ정책ㆍ활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검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관련 교육ㆍ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

5.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원산지정보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원산지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31>

⑥ 이 법에 따른 원산지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산지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3.12.31>

⑦ 관세청장은 원산지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12.31>

2024.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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