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법령 관세법 제9장 통관제1절 통칙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2.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3.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