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1. 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2. 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3.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4. 제2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22조 ① ⑤이 법령제224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다음 조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