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제2절 내국운송

법령 관세법 제8장 운송제2절 내국운송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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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①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 제216조, 제246조, 제247조 및 제25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운송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2.31>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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