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제1절 보세운송

법령 관세법 제8장 운송제1절 보세운송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

2. 제2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

3. 제218조에 따른 담보 제공의 면제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