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9조(통고)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법령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제5절 유치 및 처분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제209조(통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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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통고)

① 세관장은 제208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매각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②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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