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제4절 종합보세구역

법령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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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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