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제5관 보세건설장

법령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제3절 특허보세구역제5관 보세건설장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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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① 세관장은 보세작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8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