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ㆍ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관세법 시행령제210조 보세건설장 반입… 상위 제5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0조보세전시장 다음 조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