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제1관 통칙

법령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제3절 특허보세구역제1관 통칙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