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제1관 통칙

법령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제3절 특허보세구역제1관 통칙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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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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