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다음 조 제170조장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