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제1관 통칙

법령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제2절 지정보세구역제1관 통칙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2026-02-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7조(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